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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[미국취업관련문의] 미국의 '오버타임' 근무 관련

많은 분들이 미국의 오버타임 제도 및 페이를 궁금해 하셔서, 내용 정리를 해 드립니다.
아래는, 미국측 헤드헌팅 회사에서 보내온 advice 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.


미국은 연방 노동법에 의거해서 주 40시간 초과 근무시간이나 하루에 10시간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50%에 해당하는 오버타임을 받게 되어있습니다. 물론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게 되어있습니다.

원래 이 규정은 공장에서 시급으로 time clock 을 찍으면서 일하던 생산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만 엄격하게 따지면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무직 직원도 이 규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.

하지만 많은 오피스에서는 time clock 자체가 없는 곳들도 많고 , 또한 직원이 별로 많지 않은 회사에서는 꼭 time clock 을 찍지 않고도,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서로 근무시간에 관해서 flexible 하게 이해하면서 근무 하는 곳이 많습니다.

인턴들이 미국에 와서 근무를 시작하면, 은행계좌 오픈이나 소셜번호 신청 등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워야 할 시간들도 있고 또 개인일을 보기 위해서 잠깐잠깐 자리를 비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.

미국식으로 time clock 을 찍게되면, 이 시간은 전부다 급여에서 제하게 되고 , 그렇다보면 어떤 인턴들은 "잠깐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좀 너무하는거 아니냐" 는 생각을 갖게됩니다.

사무실 직원이 몇명 않되고 회사에서는 인턴/트레이니를 거의 정직원급으로 고려하고 함께 일을 하는 상황에서는 주 40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 OT을 달라고 요청하기보다는 시급 system 에서 월급 system 으로 전환해서 급여를 지불해 달라고 상의하는게 더 좋은 approach 일듯 싶습니다.

system 만 바꾸는게 아니라, 본인 스스로 해당 근무처에서 그 만큼의 plus 역량을 발휘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.
능력이 부족하여 주어진 task 를 시간 내 끝내지 못해 하게되는 오버타임은, 고용회사 입장에서 볼 때, 무조건 overtime pay 를 주어야 하는 등식이 성립되는건 아니죠.

물론 고질적으로 overtime 을 시키면서 급여를 착취하는 회사들도 가끔 있고, 그런 회사들은 저희도 그다지 달갑지 않은 회사입니다. 요즘 들어서 미 노동국에서 overtime pay 에 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, 또한 OT를 지불하지 않은 회사들에게 미납된 OT pay 와 penalty 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많은 고용주들이 이 부분에 상당히 예민합니다.
주로 식당들이 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. (모두 다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.....)

미국이라고 해서 오버타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, 때로는 한국처럼 늦게까지 일하는 회사들도 간혹 있습니다.
야근이 많더라도, 그에 대한 페이 및 업무 역량이 확장되는 조건이 따라온다면, 분명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
예전에는 잠깐 경험이나 좀 해 보려고 들어오는 한국 인턴들이 많았습니다만, 요즘에는 거의 정규직 전환까지 .... 심지어 영주권까지 희망하는 인턴들이 늘고 있다보니, 회사에서 업무의 범주를 넓히고, 본인의 능력을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있다면,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.

미국의 고용회사들도, 단순히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한 명 뽑자고 한국에서 인턴을 데려가는건 아니기에, 서로가 원하는 long term plan 을, 인턴 입장에서 한발자국 먼저 다가선다면, 오버타임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게 전망해 볼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.